오는 5월1일부터 지하철·전철 종이승차권 대신 '1회용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지하철·전철 전 노선에 기존 종이승차권을 대체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os="L";$title="";$txt="";$size="236,151,0";$no="200904210832506898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1회용 교통카드는 역사내에 설치돼있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한 후 운임과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구입할 수 있다. 하차후 보증금 환급기에서 이용한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지하철 2호선으로 시청역에서 신촌역까지 갈 경우 시청역에 설치된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목적지 선택화면에서 신촌역을 선택하고 운임 1000원과 보증금 500원을 합한 1500원을 투입해 1회용 교통카드 구입하는 방식이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버스 및 택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500원의 보증금제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의 제작비용이 높아 회수되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지하철·전철 운영기관의 제작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자원낭비가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보증금은 이용한 당일 외에도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1회용 교통카드는 해당운임과 보증금이 함께 포함돼있어 돌려받을 수 없다.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대상자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스캐너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이 확인되면,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를 발급받을 수 있다.
$pos="C";$title="";$txt="";$size="476,407,0";$no="200904210832506898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단, 무임승차대상자의 1회용 교통카드는 발급 당일 발급역에서만 승차가 가능하고 발급시 목적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하차후에는 보증금 환급기에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지하철·전철 무임승차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등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연간 4억5000만장씩 발급되던 종이승차권의 제작비용 31억여원(장당 평균 6.8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매표 무인화로 역무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지하철·전철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카드는 1회용이지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사용돼 종이승차권보다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종이승차권을 이용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1회용 교통카드와 당분간 병행 이용한후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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