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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판단 근거 살펴보니

재판부 "허위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법원이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박씨가 자신이 올린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관 유영현 판사)는 박씨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글을 올렸다는 데 대해 크게 7가지 이유로 들었다.
 
우선 재판부는 박씨가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2008년 7월말 당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본 후 인터넷을 글을 올린 점과 2008년 10월께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유명해진 사실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2008년 12월29일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박씨가 같은 날 글을 올린 후 사과하고 삭제한 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자료나 기사들을 종합한 다음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해 글을 작성한 점 등도 참작했다.
 
아울러 외환히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및 아고라 토론방의 성격 등에 비춰보면 박씨의 글은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 과정되거나 정제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유도 들었다.
 
재판부는 2008년 7월께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었고, 같은 해 12월말께는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아고라 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해 글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점, 박씨가 글을 올린 직후 달러 매수량 증가한 것이 박씨의 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박씨의 글이 달러 매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를 계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글을 올린 점 등도 무죄에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박씨가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해 각 글을 작성한 점과 경력 등도 감안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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