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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실명제 거부' 구글코리아 제재받나?

최시중 위원장 구글코리아에 유감 표명...방통위 "법적 제도 보완"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로 옮겨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업로드 금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이 "구글이 국내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자 "구글코리아의 대표자를 만나 유튜브 사이트의 폐쇄 진위가 무엇인지, 파장이 무언지 알아보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암시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를 적용받는 사이트가 현재 하루 이용자 30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유튜브코리아도 실명제 도입 대상이 됐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유튜브코리아에 동영상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하면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어 사실상 서비스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초 방통위는 유튜브코리아의 본인확인제 거부 방침에 "유튜브가 국내 사이트에서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실명제를 거부했지만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재를 가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방통위의 입장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최 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규제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진한 법적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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