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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20억 세액공제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차례 파동을 겪고 난 후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 검토 또한 세금부담을 경감해 기업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세제지원 얼마나 혜택 보나=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연장은 기존 세금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큰 영향은 없다. 우리 정부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거나 직접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상호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면제제도가 폐지되면 해외에서 법인세가 면제돼도 국내에서는 22%의 법인세를 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혜택이 기대되는 부분은 '세액공제'다.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투자시 정부는 위험부담을 감안해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100억원 투자시 법인세에서 3억원을 빼준다.

현재 지경부와 관련업계에서는 세액공제를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20%인 만큼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공제비율도 이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세금공제 금액이 100억원 투자시 2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해외자원개발협회 관계자는 "투자세액 공제가 이뤄지면 공제된 금액중 일부는 다시 자원개발 투자에 투입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육성ㆍ금융지원 확대해야 =그러나 세제지원만으로는 비용과 위험부담이 큰 자원개발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양성 ▲금융지원 확대 ▲자원외교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자원관련 학과에 대한 인식부족과 지원자 감소로 관련학과가 통폐합되면서 전문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원개발 관련 전문인력은 총 800여명, 세계 50위권의 석유 및 가스탐사업체인 애너다코(Anadarko)사에 소속된 전문인력만 무려 3300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기업의 규모 격차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자원개발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자산규모는 95억달러에 불과하다. 세계 3위인 미 엑손모빌의 2420억달러나 5위인 중국 석유공사의 2048억달러와 비교하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다.

이처럼 전문가 부족과 규모의 한계로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핵심기술 역량은 선진국이 50~6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수준이 낮다보니 탐사성공률이 떨어져 생산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총 19조원을 들여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고 중견 석유기업을 인수합병해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예산 편성에 애를 먹고 있어 실제 실행까지는 갈길이 멀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부는 탐사사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에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2898억원을 배정했다.
성공불융자는 탐사사업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대신 실패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대폭 또는 전액 감면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탐사사업에 나설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석유공사에 대한 출자로 전체 융자규모는 줄어든 대신 민간 지원금은 확대했다고 설명하지만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독려하면서 융자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한 현재 7~8%대인 해외자원개발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나 일본의 자원개발대출 금리는 3%대 미만이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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