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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585가구 추가 공급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585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한 500가구에 이어 전세임대주택 585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원 주택 유형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해진다.

공급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전세임대 사업지역)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현재까지 97가구가 주택공사에 신청해 이 중 38가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지원상황에 따라 향후 지원물량을 2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신청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000만원 주택은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인데 반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이다. 보증금 100~300만원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지역, 규모에 따라 상이)이다.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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