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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도 '보증보험' 도입

저소득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 시행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이란 전세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세입자가 사라져 전세 보증금에 손실이 생기면 보증회사가 손실을 채워주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저소득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으로 부채비율 80%이하의 주택이다.

이달 31일 기준 주공의 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은 2만55가구(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 1만5755호 제외)다.

가입 방식은 연간 예상 전세임대사업 전세보증금 총액을 보험가입 금액으로해 포괄 보험가입 후 사업년도별 개별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 체결시 자동으로 보험가입 처리 하는 방식이다.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은 협약을 체결해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한다. 이에 전세권 설정시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하다. 여기에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보험요률은 연 0.2% 정도다. 가입 금액은 개별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 전액(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금 + 임차인 부담 보증금)이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비용 손실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해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2년) 전세권 설정·말소시 42만3000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보증보험가입시 20만원만 내면 된다. 또 보증보험 2만55가구 가입시 예산절감액(2년)은 약 392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한편 저소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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