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의 최대 관건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문제였다.
정부는 25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인 결과,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제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는 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편활주로 3도방향변경 및 장비보완방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고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의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실무위의 주요관심사항은 ▲ICAO 6구역·FAA 7구역의 초고층건물과 비행안전성 문제 ▲외국 국빈항공기의 입출항 문제 ▲동편활주로 3도 방향 변경후 안전 문제 ▲와류·난류 문제 ▲활주로를 변경하면서까지 초고층건물을 허가한 외국사례 유무 ▲지형인식경보체계 미장착 항공기의 비행안전성 문제 등이었다.
정부는 제2롯데월드 위치문제와 관련, 군공항 특성을 감안하면 FAA 7구역에 포함되며 이 구역에는 이미 검단산, 청계산 등 자연장애물과 타워팰리스, 무역센터 등 인공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어 구역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한 국내법상 비행안전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고층 건물 때문에 외국 국빈항공기가 입출항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국빈항공기는 정밀접근절차로 착륙하고, 제2롯데월드는 정밀접근절차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동편활주로 3도 방향 변경과 관련, 서울공항 비행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복수활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전시에 대량 입출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종사가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행안전보호구역과 장애물회피보호구역은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된 것이며 조종사 훈련, 정보제공, 관제활동 강화, 비행절차 개선, 항행안전시설 보완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두차례에 걸쳐 제2롯데월드 부지 500m 상공에 헬기를 띄워 실제 조종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지 실험한 결과, '불안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초고층 건물에 부딪힌 바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와류와 난류 문제와 관련, 국회 국방위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조건(초속 5m)보다 다양한 조건(초속 5m, 10m, 15m)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초속 15m에서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부는 이밖에 초고층 건물 신축으로 활주로를 변경한 사례는 없으나 비행안전구역내에 고층건물이 건축된 사례는 타이완 송산공항, 미국 보스턴 로간 공항, 라스베가스 맥카렌 공항 등이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제2롯데월드 신축시 국제기준에 따라 비행절차를 조정하면 모든 항공기의 안전한 입출항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형인식경보체계 미장착 항공기도 서울공항에 착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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