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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RBC제도 의무화 2년 유예 과제는

자금운용폭 좁아져 새투자처 발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 의무 적용이 2년 늦춰짐에 따라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던 보험사들은 한숨을 돌릴 여유를 찾았다. 다만 향후 준비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RBC제도는 기존 지급여력비율에 비해 보험ㆍ금리ㆍ신용ㆍ시장ㆍ운용 리스크 등으로 리스크를 세분화해 보다 정교하게 보험사들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RBC제도 의무화를 대비해 보험사들은 위험 자산 투자를 줄이고 합산 비율을 관리하며,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등 준비해야할 부분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BC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주식투자측면에서 볼때 주가의 변동성을 감안해 주식의 리스크가 커지고 준비해야하는 자본도 많아져야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주식 투자가 다소 힘들어진다. 게다가 BBB급 회사채도 리스크 측면에서 보험회사에서는 운용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 운용을 공격적으로 하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밖에 없어 RBC비율이 나빠진다"며 "제도가 의무화되면 자산 운용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합산 비율 관리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일치도 보험업계의 과제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것으로 이 수치가 100%가 넘어가게 되면 적자, 즉 보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산비율의 관리가 안되면 RBC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일치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운용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급 시기별로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맞추지 못하면 역시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보험사들은 각 상품마다 듀레이션을 계산하고 지불할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한편 RBC제도 시행에 대해 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형사들은 RBC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충분히 자산건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중소형사 역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동안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준비해 나갈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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