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하도급 건설사 잇단 공사중단
보증 서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상대 소송 잇따라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의 하도급 계약 보증을 서준 전문건설공제조합(조합)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자금난에 봉착해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불황이 지속되는 한 같은 피해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계약 보증금을 지급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줄소송을 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7년 H건설사에 60억원대 '상주시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중앙1처리구역 공사'를 맡겼다. 당시 H사는 조합 측에 계약 이행에 관한 보증을 부탁했고 조합은 'H사가 계약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공사대금의 10%를 지급한다'는내용의 보증을 서줬다.
H사는 공사시작 얼마 뒤 갑자기 닥쳐온 자금난 때문에 공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H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로부터 도급을 받은 O사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 2005년 조합의 보증을 바탕으로 대우건설과 '울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 중 컨다부두 케이슨공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은 O사는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우건설은 O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조합을 상대로 공사액 45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엔 현대건설과 K사의 하도급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 2007년 조달청이 발주한 66억원대 '순창-운암 도로 확장공사'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조합의 보증을 믿고 K사에 도급을 줬다.
그러나 K사는 공사 시작 1년 만에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K사와의 계약을 파기한 현대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계약 보증금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포스코건설 등 3개 업체가 제기한 소송액은 약 30억원. 조합이 일년동안 체결하는 보증이 많게는 수만 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의 피해액 추산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조합 관계자는 "일년으로 치면 수백, 수천건으로 표현하기 어려울정도로 많은 공사에 대한 보증을 선다"며 "이 가운데 보증 대상 업체의 부도 등 이유로 계약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한파가 불어온 뒤 이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공사에 대한 보증이 조합의 주된 업무여서 특별한 방법을 찾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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