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사리돈A 등 일부 진통제의 투약조건이 까다롭게 변하면서 이들의 시장성에 큰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의 효능효과를 '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하고, 15세 미만 투여 금지, 5∼6회 복용해도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 중지 등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시장퇴출이란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의약품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셈이다.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의약품을 선택해주는 약사들이 실제 사용조건과는 상관없이 안전성 이슈가 있는 제품을 일단 회피하고 보는 경향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한국얀센의 타이레놀과 한미약품의 써스펜ER 등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 이지엔(대웅제약), 캐롤에프(일동제약), 이브(일양약품) 등 이부프로펜 성분 진통제도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 나프록센 성분의 탁센(녹십자)도 눈에 띈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만을 빼고 재발매된 '펜잘큐(종근당)'도 변수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일종의 사형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와 약사들의 선호도에 큰 변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 관행상 영업현장에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경쟁품을 깎아내리는 역마케팅도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해열진통제 아스피린의 판매사는 식약청 결정이 발표된 2일 느닷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신호탄을 올렸다.
아스피린 개발 110주년을 알리고 제품의 특성을 홍보하는 내용이지만 이날이 실제 기념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스피린은 위장 출혈 등 부작용 부담 때문에 상시 복용하는 진통제로서 리딩품목의 빈자리를 꿰찰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우리나라 진통제 시장은 연간 약 9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중 약 절반은 게보린, 펜잘, 사리돈A 세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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