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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노사민정 합의문 채택, 그 의미는

勞 '임금절감' 使 '고용유지' 결의.. 일부선 "대타협 아닌 소타협" 지적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23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간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다.

대책회의가 내놓은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동결ㆍ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사측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지급확대 ▲영세자영업자 보호 ▲고용보험 재정확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빈곤탈출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저소득층 아동지원 ▲공공의료 체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합의문 마련 과정은 철저히 '관(官) 주도'로 이뤄졌던 과거 'IMF외환위기' 때의 노사정 대타협과는 달리,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 단체의 하나인 경총(한국경영인총협회)의 제안에 정부와 민간 부문이 응하는 방식을 취했단 점에서 진일보한 형태란 평가를 듣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 공동의장인 김대모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경제ㆍ사회주체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번 합의의 핵심"이라며 "11년 전과 달리 노사정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까지 논의 과정에 참여한 만큼 국민 전체 합의라고 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지난 1998년의 노사정 공동선언이 고용조정 법제화(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도입, 전교조 합법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등 굵직한 쟁점현안을 다룬 '대(大)타협'이었던데 반해 이번 노사민정 합의는 '소(小)타협'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 ▲지역ㆍ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 ▲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은 물론,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와 같은 '껄끄러운' 사안들은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대화에 함께하지 못한 사실 또한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합의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그쳤다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 측은 "이번 합의문 채택은 국민 모두가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자칫 또 다른 갈등과 오해를 낳거나 논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사안은 배제한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합의문 마련을 위해 애쓴 점을 격려했다.

이날 오찬엔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 3명 ▲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영계 인사 4명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 5명 등 모두 24명의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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