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때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 등 도모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2일 문화재 보존·관리과정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올해 규제개혁과제 9건을 정했다.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는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사전 영향 검토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영향검토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조정하는 것이다.
문화재 영향검토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건설공사 때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도 지정지구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소’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보호구역(영향검토지역 포함)과 겹치는 지역일 경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 허가를 각각 받도록 했으나 하나의 법에서만 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보존 기준’ 마련은 해마다 1000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허가·시행 되고 있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수건의 유적이 보존되고 있으나 유적보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문화재보호가 상호이해 속에 조화를 이뤄갈 수 있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또 ▲문화재청에선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일부 천연기념물 (동물) 폐사체에 대한 매장·소각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시·도 위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기준 마련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중 시·도 경유절차 생략 ▲문화재매매업자 결격사유의 완화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현황을 문자안내서비스로 제공하는 해피콜제도 도입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법령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거나 시대와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해 국민생활, 기업 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점은 적극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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