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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될 대주건설, C&중공업 향후 절차는(종합 2보)

건설사와 조선사 구조조정 대상 111개 업체 중 퇴출기업으로 확정된 대주건설과 C&중공업은 앞으로 통합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워크아웃이 결정된 건설 조선사들은 채권단과 함께 공동으로 기업회생을 위해 전개하게 된다.

20일 건설, 조선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위험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퇴출 기업은 대주건설과 C&중공업이며, 워크아웃은 경남기업 ▲대동종합건설 ▲동문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삼호 ▲신일건업 ▲우림건설 ▲월드건설 ▲이수건설 ▲풍림산업 등 건설사 11곳과 대한, 진세, 녹봉 중소조선사 3곳이다.

우선 퇴출이 결정된 대주건설과 C&중공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해당기업에 회생절차 신청을 요구할 예정이나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체정상화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C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총진법에 따라 자구 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B등급 업체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게 되므로 자칫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채권협의회는 밝혔다.

B등급 기업은 채권단 공동지원이 불가피하기때문에 신규자금 요청이 있거나 예상되는 업체는 외부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처리방안이 확정된다.

또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신사후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등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는 등 프리워크아웃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C등급 기업은 바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렵의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협의회 개시까지는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이날 채권은행 간사은행 대표자격으로 발표한강정원 행장은 "금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최종 결론은 실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강행장은 B등급에 대한 지원은 상시위험평가결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평가는 계속 될 것이라며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할때는 한개 은행이 전액 지원이 어려우므로 B등급도 공동으로 자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년에 한번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B등급도 워크아웃 가능성이 될 수있으며 한번 정해진 것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C&중공업 퇴출과 관련해서는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채권금융기관 합의에서 그동안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차례 걸친 회의중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워크아웃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채권은행단이 조율, 이번 평가에서 하게 되 퇴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 및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이후 2차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시공능력 100위 이하* 건설사 및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4개 조선사중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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