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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슬라이딩제 생색내기용"

전남지역 대형공사 45건중 1건만 적용…전문건설협, 제도 개선 촉구

다음달부터 건설자재값이 15% 이상 오르면 이를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해 주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전남지역에서 시행중인 대형공사 45건 가운데 1건만이 이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사를 진행중인 업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입찰공고일과 관계없이 현재 시공중인 모든 공사에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근,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공사원가 보전을 위해 특정 단일 품목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단품슬라이딩(단품ES)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공사(2006년 12월29일 이후)는 이달 초부터,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자체 공사(2007년 9월20일 이후)는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인 공사에 적용된다.

그러나 전문건설협 전남도회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역 관발주 대형공사 45건을 분석한 결과 적용기준일(2006년12월29일)이후 발주된 공사가 함평IC~수호리 도로확장공사 단 1건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회는 최근 1년새 철강재 가격이 50~100% 급등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별도의 대책이 없어 공사이행 및 자재납품을 포기하는 등 회사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대부분 업체들도 공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해 시행한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과 관계없이 현재 시공중인 모든 공사에 대해 적용해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도회는 촉구했다.

전남도회 김준선 부장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파산직전에 놓여 있다"면서 "공사원가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영세 하도급업체들에게도 적용될수 있도록 입찰공고일과 관계없이 현재 시공중인 모든공사에 대해 적용해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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