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오유교기자
이용료를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가 헬스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반면, 수영·야구 등 체육교습업종은 '깜깜이 요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서는 한편, 올해부터는 실태조사 범위를 요가와 필라테스, 결혼 서비스 분야까지 대폭 확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내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양구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헬스장 2000개와 체육교습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업체의 92.5%가 가격 표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업종별 편차는 컸다. 2022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헬스장은 이행률이 95.4%에 달해 가격 공개 문화가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해 4월 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체육교습업은 미이행률이 26.7%에 달해 상대적으로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공정위는 "시행 초기라 사업자들의 제도 인식과 의무 이행 수준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준비대행) 분야에 대해 오는 5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홍보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 실태조사부터 이들 업종을 정식 조사 대상에 포함해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및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