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칼부림 3명 살해'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사형 정당하다 인정할 사정 중대히 없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여러번의 평가가 있었는데 대부분 중간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중대하게 없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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