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국세청이 악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누리거나, 전세금 등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변칙거래를 검증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 차은우 사례 등 가족회사로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줄이는 탈세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우선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 규모(1만4000건 내외)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국세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나아가 상장회사의 자산을 사주일가 등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와 같은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한다. 소상공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및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부담을 완화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정식 출범을 앞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확인 결과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무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속행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주요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하고, 올해는 선도과제로서 생성형 AI 챗봇과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