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계산하세요'…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의료비 지출액·교육비 납입금액 등 총 45개 항목의 공제 자료 제공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
최종 확정 자료는 1월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했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며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부턴 더 정교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AI 전화 및 챗봇 상담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문의에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사항도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AI 상담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최종 확정된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이날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달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이달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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