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 '전남지노위 사측 부당노동행위 인정…광주시 개입해야'

현수막 시위 방해·노조 간부 출입 금지 등
사측 "노조 위축 의도 없어…재심 계획"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부정노동행위 모두 인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제 GGM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나서서 노사민정 중재조정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노위는 지난 5일 노조가 구제 신청한 5가지 사건 모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서를 노조에 송달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지노위에 ▲대출 조기상환 요구로 부도 위기 발생 허위사실 발언 ▲피케팅·현수막 시위 방해 ▲쟁의행위 유인물 임의 철거·훼손 ▲금속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 금지 등의 사건에 대해 구제 신청했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 파업으로 금융권 대출 조기 상환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은 지노위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8월 공장 내 피케팅과 현수막 시위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형사처벌을 운운한 것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를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2교대가 되면 해결하겠다'며 문제를 미뤄왔지만 남은 것은 천막 농성장 철거 통보뿐이었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 존중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GGM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은 사측의 입장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받을 계획"이라며 "노조를 위축시키거나 지배·개입할 의도는 없었다. 앞으로도 노동3권을 존중하며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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