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석기자
김진영기자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사업자 인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STO 인가 절차의 공정성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취지와의 충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기술·정보 유출 의혹 등이다. 사실상 인가 탈락 수순에 놓인 루센트블록은 "기득권의 약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거래소-코스콤(KDX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컨소시엄)'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경쟁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혁신기업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인허가 경쟁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셈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KDX컨소시엄과 NXT컨소시엄에 대한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 심의 앞두고 루센트블록이 재점검을 요구하면서 확산됐다.
국내 STO 플랫폼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은 먼저 인가 절차의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처리와 기득권 중심의 시장 재편은 법안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후 STO 서비스 '소유'를 운영했다. 현재까지 약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 발행·유통 실적을 기록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가 이번 인가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인가 과정은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경쟁 인허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4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며 검증된 사업자가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온다. STO 실증을 수행해온 루센트블록이 제도화 과정서 탈락 수순에 처한 배경은 금융위가 제시한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에 따르면 일괄평가 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평가위원회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 있었다"며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구성 다양성 측면에서 불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이 두 번째로 주장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의 충돌 주장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혁신금융 사업자 지위가 루센트블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허 대표는 "혁신 창업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에서, 장기간 모범사례로 운영해온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법의 본질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도적으로 혁신을 시도한 사업자의 성과가 제도화 과정에서 모방·잠식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NXT컨소시엄에 포함된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루센트블록은 혁신사업자 스스로의 단수 컨소시엄"이라며 "NXT컨소시엄에는 뮤직카우는 물론 세종디엑스, 스탁키퍼, 투게더아트 등 4곳의 조각투자사업자를 비롯한, 18 곳의 증권사와 금융사 등이 합류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루센트블록은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가 컨소시엄 참여 과정에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요건은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루센트블록 측 주장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예비 인가를 받은 다음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쟁점인 기술·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NXT와 루센트블록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루센트블록은 NXT가 투자 검토 명목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뒤 기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경쟁 인가 절차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기술탈취는 정부가 예민하게 살피고 있는 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크게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NXT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기밀로 간주될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가 과정에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편취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NXT측은 "기술 탈취한 적 없고, 제공받은 자료는 기본적인 재무, 사업계획 개황에 불과했다"며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약조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안건 심의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난 사안은 없다. 증선위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3개 컨소시엄 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