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별 다른 지방세 환급기준 '사전컨설팅' 확대 운영

경기도가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대상 도세 환급액 기준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입 규모가 작은 일부 시군은 1억원 이상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조건의 환급 신청이라도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환급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체계를 운영해 왔다. 사전컨설팅은 시군이 환급 대상이라 판단한 사안 가운데 취득세 등 도세 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건을 도 차원에서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경기도청

환급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법령 해석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 요청에 따라 도가 함께 참여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공동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함께 정리한다. 이를 통해 환급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군 간 환급 결과 차이에 따른 행정 신뢰 저하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축적되는 주요 판단 기준과 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유사한 환급 사안은 지역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일관된 도세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전컨설팅 제도는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급 판단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 있게 검토하는 체계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