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50가구 모집…12일부터 접수

무주택 저소득가구 대상 50가구 지원

경기 김포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50가구를 모집한다.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직접 물색하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현 생활권에서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2025년 12월 22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가구당 1억3000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2.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전세임대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김포시청 누리집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팀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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