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LG家 상속소송 1심, 내년 2월 선고

"구본무 회장 유지 메모
없었을 가능성" 세 모녀 주장

2년 반째 이어져 온 LG그룹 상속 소송 1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온다. 12월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LG가(家) 세 모녀와 구광모 LG그룹 회장 간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변론을 마친 뒤 2026년 2월 12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2026년 1월 23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라고도 요청했다.

세 모녀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아내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다. 이날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물려준다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지 메모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영 재산은 LG그룹 경영과 연관된 ㈜LG 주식과 계열사 주식, 해당 주식에서 파생된 배당금을 의미한다.

구 회장 측은 "원고들은 2018년 12월 상속 분할 협의를 마친 후 4년 3개월이나 지난 2023년 2월에야 소송을 냈다"며 뒤늦은 문제 제기일 뿐 아니라 제척 기간도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범종 LG그룹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비롯해 복수의 증인이 일관되게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지 메모가 존재한다고 증언한다"며 "유지 메모는 상속 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세 신고 등이 마무리된 다음 구 선대 회장의 다른 개인적 문서와 함께 폐기됐고,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했다.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사회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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