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군수기업 20곳·경영자 10명 제재…대만 무기판매 보복

중국 정부가 최근 승인된 미국의 대(對)대만 대규모 무기 판매를 비판하며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자 10명을 제재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최근 중국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미국 항공우주 분야 방위산업체 노스롭그루먼시스템즈과 L3해리스의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지사,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어쿠스틱콘셉츠 등이 포함됐다.

VSE와 시에라테크니컬서비스, 레드캣홀딩스, 틸드론즈, 디드론, 에어리어-i 등 군사용 무인기(드론) 관련 업체들과 드론 방어 업체 에피루스, 레콘크래프트, 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놀러지, 블루포스테크놀러지, 다이브테크놀러지, 밴터, 인텔리전트에피택시, 롬버스파워, 라자루스 등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제재 조치에는 이들 기업이 중국 내에서 보유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10명을 개인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고 도발하는 어떤 행동도 중국의 강력한 반격을 맞을 것이고,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어떤 기업과 개인도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562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무기 판매는 공격용 무기가 다수 포함됐으며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80억달러 규모 F-16 전투기 판매를 넘는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 중 하나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매 대상 무기에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TOW 등이 포함된다. 또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제재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제재 대상 기업과 경영진 대부분은 중국 내 사업 기반이 없으며, 일부는 이미 중국 상무부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제부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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