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한 건설업체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적용했다.
김 전 차관,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있다.
또 황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적용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고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