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집서 숨진 탈북민 미스터리…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사람은?

40대 남성 피살, 며칠 뒤 매형 목숨 끊어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탈북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누나를 살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여름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A씨(40대·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A씨의 누나인 B씨(50대·여)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다음 날인 12월 24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월 3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께 A씨는 누나 부부의 집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당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외출했다가 귀가해 거실에 누워 있던 동생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의 남편 C씨(50대·남)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년 전 탈북해 누나의 거주지 인근에 살며 자주 왕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검안 결과 A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1~2시간 전 타인에 의해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했으며 현장에서 뚜렷한 방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누나 부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긴급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 발생 며칠 뒤인 9월 3일께 A씨의 매형인 C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 감정 결과 A씨의 체내에서 B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의 약물이 검출된 점을 토대로 B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C씨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뒤 범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씨 측은 "함께 탈북한 동생을 해칠 이유가 없다"며, 당시 부부 간 갈등이 있었고 동생이 이를 중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남편이 범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초기 수사가 미흡해 진실 규명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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