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앞으로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16만8000원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이 더 간편해지고 지원 혜택은 더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에서 현판 교체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5.9.30 조용준 기자
이번 개선은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했던 생리용품 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 정보 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 준다.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생리용품 지원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생리용품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실질적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생리용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하고, 생리용품 이용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