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스트트랙 충돌' 10명 중 8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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