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금융감독원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상품을 팔면서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요 은행들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금감원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2021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 확인과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등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홍콩H지수 ELT는 증권사가 발행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 기초자산인 홍콩H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 하지만 상품이 판매된 이후 기초자산인 홍콩H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위험 고지를 제대로 안했다며 지난 24일 국민은행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 A지점은 2021년 2월8일 투자자들에게 홍콩H지수 ELT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지점 등 몇몇 영업점은 비슷한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하나은행은 과태료 2400만원을, 신한은행은 과태료 1000만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홍콩H지수 포함 ELT 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를 위반한 건이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지난 23일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의 C부서는 2019년 일부 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8월의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에게 펀드와 신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 확인 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자의 성향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판매자가 임의로 전산에 등록한 사실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