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선정

국선 대리인 선임시 불복사건 인용률 17.2%
세무대리인 미선임시 보다 3배 이상 높아

국세청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와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며 "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과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최수진 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구세액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사건의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인용률이 올해 9월까지 17.2%로 세무대리인을 미선임한 사건(4.8%)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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