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금융상품 '눈속임 상술'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상품 판매 특화된 다크패턴 금지행위
4개 범주·15개 세부 유형 마련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위원회가 온라인·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가 온라인 특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상품의 경우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상품의 온라인·비대면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한된 화면 등 온라인 판매 특수성을 활용해 소비자의 착각과 부주의를 유발하는 등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다크패턴 규율체계가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에 기존 법률과 별개로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제한된 화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인 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금융+기술)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다.

다크패턴은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금지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과 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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