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주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과도하게 줄이지 않기로 한 기업결합 승인조건을 어겨 60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처분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 기업결합 승인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가 기업결합일인 지난해 12월12일부터 구조적 시정조치 완료시점인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의 69.5% 수준 기준치보다 20.5%포인트 낮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연합뉴스
이날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차 반려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두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의 근거가 미흡하다'며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에는 제한적인 마일리지 사용처를 문제 삼았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82%만 인정받는데 사용처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 관련)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런 공정위의 결정은 지난 10일 전원회의 결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