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50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 보호장치 착용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심판 대상 조항에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들로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며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보호장비 조항에 대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며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취득과 보호 장비 착용으로 초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