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예고…조희대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서울고법, 판사회의 열어 예규 후속조치

여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토를 해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은 민주당 추진 법안의 위헌 우려를 들어 지난 18일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내란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15분께 전체판사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밟는다. 형사재판부를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정하는 안 등을 논의한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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