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문체부 AI 지침 벤처업계 우려에 '규제 아닌 해석 지침'

"영리 여부 아닌 시장 영향 등 종합 검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음저협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초안)'를 둘러싼 업계 일부 지적에 대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전제로 한 공정이용 해석 지침"이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안내서를 통해 AI 개발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 안내서는 이에 따라 영리 목적의 AI 개발, 저작물 전체를 활용하는 것, 웹 크롤링 등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그러자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AI 개발을 위축시키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안내서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그런 취지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안내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라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업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안내서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은 안내서가 '영리 목적 AI 개발'을 불리하게 취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안내서는 영리·비영리 여부만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이용 방식, 기존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의 성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영리 목적이 있더라도 저작물이 충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고 기존 저작물 시장을 해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판례와 국제적인 공정이용 해석 흐름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영리 목적이면 공정이용이 아니다'라는 식의 기계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영리 목적의 AI 개발에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익 창출을 전제로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보상 논의 없이 공정이용 범위 확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용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과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음저협은 "기술적 필요성과 법적 허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리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안내서가 해외 공정이용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음저협은 "각국의 저작권 제도와 법체계가 상이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미국에서도 AI 학습 전반을 포괄적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고, 관련 소송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저작권자와의 협의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동일한 형태의 공정이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제도적 전제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안내서가 법적 불확실성을 높여 산업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업계의 우려에 대해 음저협은 "기존 저작권법의 해석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오히려 법적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사결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저협은 "국내 학습데이터 관련 정책과 해석 기준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낮다"고 덧붙였다.

문화스포츠팀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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