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사업, 2년 만에 매듭짓나

방추위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공동개발안 유력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 사업자 선정방식이 22일 결정된다. 기존에 논의되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방식 대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사업 추진 방안 및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2년간 지연된 만큼 방사청은 연내 사업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그동안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놓고 대립해왔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진행만큼 관례대로 상세설계까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을 택할 경우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DDH-I) 3척 등 퇴역 시기에 맞춰 전력화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주장해왔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 공고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경쟁해 최종 사업권을 따내는 방식이다. 경쟁입찰을 진행하면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이 적용돼 불리해진다. HD현대중공업은 내부 직원들이 KDDX 기본 설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유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2026년 12월까지 보안 감점이 연장된 상황이다.

KDDX사업자 선정이 공동개발로 결론 날 경우 선도함 2대를 동시 발주해 각각 건조하게 된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후속함 건조 등 추가 소요 발생 시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련 규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후속함에서 기술적 결함 등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생긴다. 특히 방사청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공정위는 '사후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IT부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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