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PS파인서비스 등록취소·檢고발

보험계약자 415명 1113억 대여알선…294억 미상환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감원

금감원은 PS파인서비스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장검사를 한 뒤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1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수수료 규제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A가 예외적·일시적이 아닌 형태로 금전 대여 및 이자 수령을 반복하고, 은행 예치 시 받는 이자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생기면 영업성이 있다고 보고 대부업 영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GA가 설계사와 대부업체 간 대출 주선을 반복해도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걸로 판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부중개 연루 설계사 이동 시 GA가 해당 설계사 준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준법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금융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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