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표 속 특정 표현, 소비자 강한 인상 준다면 상표권 침해'

2심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동일 제품군이면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쓸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업체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다. 앞서 B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상표나 디자인의 핵심 부분인 '상품의 요부'에 해당한다며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닌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만큼 요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카탈릭'은 물론 문제의 '누디즘'도 상표의 요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탈릭과 누디즘은 각각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엔 호칭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카탈릭이 대문자로 표기됐다고 유일한 요부라 볼 수 없고, 또 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피해 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품이 동일·유사해 등록 상표와 포장이 유사한 해당 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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