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후속 논의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0 김현민 기자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부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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