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사진=아시아경제DB)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서 검찰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의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게 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전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재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검찰실무는 검찰 임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으로, 25개 전국 법전원이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본다.
검사 교수들은 권역별로 3~4곳의 법전원에서 검찰실무 과목을 강의하는데, 한양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한 검사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사전 협의된 범위에서 벗어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법전원이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검사 교수들은 협의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언급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전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법무부는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