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잔해 사이를 헤치며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노후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를 검찰에 넘겼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 규모 노후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붕괴사고 조짐이 있었는데도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 1명이 죽고 3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전 2~3개월 전부터 세입자에게 벽체에 금이 가고 소음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도 현장 확인이나 안전 진단, 대피 안내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과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짜리 상가주택 2층 바닥(1층 천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1층 상가에 있던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잔해에 깔려 숨을 거뒀고 2층 주택에 살던 10대, 30대, 40대 여성 3명은 추락하며 경상을 입었다. 1층에 있던 나머지 1명은 스스로 탈출했다.
무너진 건물은 1978년도에 완공된 전체면적 164㎡,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식품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해 이 사고 원인을 철근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추정했다.
이후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건물주인 A 씨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판단하고 그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