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는 1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 기자 A 씨의 손을 잡아끌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서 나오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날 오 군수 측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문답식 심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했다.
오 군수 측은 성 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이 생소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자기 확신에 차 있었으나, 강제추행 혐의 유죄 확정 이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 없이,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때까지 임시 방어권 차원에서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기자간담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려는 과욕에서 그러한 언동을 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이 오 군수를 성범죄자로 단정하는 취지로 보도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무고로 고소해야 한다는 주위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방어권 차원에서 고소했으나 고소라는 공격적 수단을 택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군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죄송한 마음을 전달했으나 몇 번으로는 모든 마음을 털어버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보상 차원에서 약간의 금전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조금 감정이 있는 듯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대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농촌도시 의령이 최근 몇 년간 활기를 되찾고 여러 정부 공모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희망이 불빛이 꺼질까 걱정도 우려도 된다"며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잘 살펴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오 군수는 취재진에게 "그땐 성 인지 감수성 개념을 몰랐다"며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로 고소한 건 판단 실수"라고 해명했다.
검사 측은 이날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3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