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은 없다' … 고성군, 산불 제로화를 위한 본격 시동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경남 고성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다양한 산불 예방 시책을 시행한다.

경남 고성군청.

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본청과 전읍면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불 예방과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 32명, 산불감시원 101명을 공정하게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산불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 군은 적극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임도 및 도로변 위주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120㏊ 시행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림연접지 화목난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투척식 소화기 및 재처리 용기를 370여 세대에 배부해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화목난로 세대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지휘차량을 신규 1대 구입해 산불상황도, 드론 예찰 화면을 지휘차량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불발생초기 임차 헬기 집중 투입으로 산림피해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근무를 하기 위해 감시인력 전원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안전 장비 및 개인진화장비를 현대화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방염헬멧, 방염화, 방염 장갑을 구입하여 전원 배부하였고 산불감시원에게 접이식 등짐펌프와 불갈퀴를 배부했다.

이상근 군수는 "최근 사례에 보듯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만큼, 예방 활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연접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고성군은 20건의 영농부산물 소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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