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필독法]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기회

안희철의 스타트업 필독法

안희철 변호사

올해 8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변화가 있다.

첫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컴퍼니빌딩이 사실상 허용됐다. 기존에는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창업기업에만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했으나, 예비창업자와의 공동 자회사 설립도 허용됐다. 이는 창업 준비단계부터 기획, 팀 구성, 자금·인프라 투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컴퍼니빌더' 모델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것으로, 고위험·고기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전략적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지분 6개월 보유·7년 내 매각 요건은 유지된다.

둘째, 벤처투자자·펀드 관련 등록·운용 요건이 완화됐다.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져 개인 엔젤투자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미화(USD) 직접 출자가 가능해져 환전 절차와 환위험 부담이 줄어들었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 하한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됐다. 조합원 수 산정 방식도 모펀드 자체를 1인의 출자자로 산정하도록 해 모펀드 출자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셋째, 사후적·비의도적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포트폴리오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지분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됐고, 비의도적으로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9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넷째, 벤처투자(VC) 및 벤처펀드의 인수합병(M&A) 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세컨더리 펀드의 투자의무 산정 시 대출·신용공여 금액도 포함되도록 해 현실성을 높였고,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도 일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 보유로 인한 행위제한 위반 시 각각 1년과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M&A 추진 부담을 완화했다. 이는 회수시장 활성화와 VC 대형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세컨더리 펀드 투자의무 범위에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지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전환사채 인수행위를 명확히 포함했고, 문화산업전문회사 투자 관련해서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허용·금지 범위를 정확히 했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은 창업기획자, 스타트업, VC 등 벤처 생태계 주체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선택지를 제공하며, 특히 컴퍼니빌더 법제화는 창업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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