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 18일, 21일 특검팀에 소환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해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아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씨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 21일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명품을 받고 각종 사업·인사 청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은 전씨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전달해준 혐의도 있다.
전씨는 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영장심사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전씨가 이날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할 경우 특검팀이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