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용·취업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개정
기피업종 취업장려금 지원 근거 등 마련

경기도 시흥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고용이나 근로자 취업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흥시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14일 공포했다고 이말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조업 기피 현상과 고령화로 기업들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기존 조례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조례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고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개정으로 신설된 지원 항목은 ▲소상공인 등 대상 인턴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지원 ▲기피업종 및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한 취업장려금 지원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육아·출산휴가 대체인력 장려금 지원 ▲관내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주거비·교육비 지원 등이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시가 추진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 엔지니어 고용·정주 지원'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계층과 업종을 아우르는 촘촘한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관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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