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악취…주민 건강권·환경권 위협

정진욱 "악취관리지역 지정·민관합동TF 구성" 촉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11일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2~13일 광주시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SRF시설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다. 이는 법정 허용 기준인 500을 초과하는 수치다. 하지만, 측정 사실과 수치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또 지난 8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악취채취 결과, SRF시설 부지 경계에서도 허용기준 15를 넘어서는 희석배수 30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도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다"며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SRF 시설 주변 '악취관리지역' 지정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TF' 구성 ▲악취저감 시설 성능 검증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악취측정 결과와 대책 마련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효천지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악취피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관리·감독 권한과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민관합동TF를 구성해 악취 발생 근본 원인 조사와 함께 개선 대책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운영해야 하며, SRF 처리·운영 과정 전반을 공개해 악취발생 경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광주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모든 절차와 대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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