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은 기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 ㎥당 660원을 부과한다.
영업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3단계 구간 평균 7.7%를 인상한다. 구간별 ㎥당 사용료는 ▲100㎥ 이하 890원 ▲100㎥ 초과~200㎥ 이하 1070원 ▲200㎥ 초과 1240원이다. 대중탕용은 9.1%를 인상한 ㎥당 1055원이 적용된다.
하수도 요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8.9%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12㎥ 사용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은 월 1만8200원에서 2만150원으로 1950원이 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시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15년부터, 하수도 요금은 2021년부터 동결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가 84%, 하수도는 5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는 오는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95%까지, 하수도는 7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상반기에 확정했지만, 시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기존 상·하수도 시설 및 관로 유지보수에 쓰이는 고정비용 충당은 물론 지역 간 서비스 형평을 위한 신규 투자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시민들이 비상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돗물 공급망 24.4㎞를 신설 중이다. 현재 44곳인 하수처리시설 역시 8곳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우정숙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쾌적한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