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김기완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 등을 통해 이전 부당성에 저항하면서 이전 철회를 촉구해 오다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가칭 해수부 시민지킴이 모임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 및 시행령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