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인천 총기 사건 논란 '사실관계 나오면 인사조치'

"스토킹 보호조치 법원에 바로 신청해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 경찰의 늑장 대응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면밀한 사실관계가 나오면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 범죄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개정과 장비 확충, 교육과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구금 등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임시·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교제 폭력의 경우 임시·잠정조치 권한이 없다.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검찰 단계를 넘지 못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유 직무대행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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